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62,1999.10.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62, 1999.10.11
1.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득구분>
1996.2.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월2부2리, 변제기일은 차용일로부터 3개월후로 약정하고 금전 147,000천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약정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자는 1996.6.5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음. 그러나 채무자의 사정으로 계속 채무의 변제가 지연됨에 따라 채권자는 1998.9.3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당해 토지가 경락 됨에 따라 채권자가 원금과 함께 1996.6.4까지는 약정된 이자를, 1996.6.5부터 배당일인 1999.9.10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연25%의 법정이자를 배당 받았는데 동래세무서에서 동 법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경우임.
<질의내용>
상기 사례의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배당 받은 법정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별의 실익
①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 합산과세 여부
② 최초의 금전대여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수차에 걸쳐 추가로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경락대금 배당과정에서 나중에 대여한 일부 원금에 대해서는 배당액이 없는 대신 먼저 대여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원금과 함께 약정된 이자 및 법정이자가 배당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원금을 초과하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었는데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인 경우 배당 받지 못한 원금을 기타소득(법정이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여지가 있어 억울한 과세가 취소될 수 있음
□ 관련법규
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액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기본통칙 21-1 제4항 제2호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④ 소득세법기본통칙 16-2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구하는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29조
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 5푼으로 한다
□ 질의자 견해
법정이자는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일정한 이율로 지급하도록 정하여져 있어서 이자소득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법정이자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실질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이고
2. 채권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며
3. 계약의 위약이 있었고
4. 경락대금 배당은 판사가 행하는 결정으로서 판결과 다름없으며
5.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서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규정하고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데, 본 건 사례에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원금과 변제기까지 월2부2리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만으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법정이자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가 될 수 없으며
6. 소득세법기본통칙 및 각종 예규에서 법정이자를 일관되게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62,1999.10.11
1.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