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1. 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는 별첨의 관련법령과 질의회신문(재소득 46013-124, 2001.06.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위의 법령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재소득46073-124, 2001.06.20
2000. 1. 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사택의 범위
1. 회사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사용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되,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책임(보증책임 포함)을 부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에서 정의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 회사에서 임차보증금의 지원한도액을 설정한 후 A주택과 B주택의 경우에 사택의 범위에 속하는지 ?
A주택 : 회사가 정한 지원 한도액의 범위내로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고 사용자 명의로 임차하여 제공
B주택 : 회사가 정한 지원 한도액의 범위 초과로 종업원이 초과금액을 종업원이 부담하여 사용자 명의로 임차 제공
3. 사택에 입주하고 있는 종업원이 임대차기간 중에 전근 등의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기존 사택이 공가로 되었으나 다른 종업원 등이 기존주택의 노후화 등의 불만을 제기하여 기존 임차사택의 계약을 해지하고 인근지역의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 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
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
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4. 3 신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
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
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00. 4. 3 신설)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
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
하는 경우 (2000. 4. 3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 46073-124, 2001.06.20
【제목】
2000. 1. 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사택’ 의 범위
【질의】
사원의 사택제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999. 12. 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세 제외(비과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의하면 사택의 범위를 각 요건(무주택자 전원 입주대상, 사택미제공자, 급여차 등을 두지 말 것, 기업의 추가적 부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1.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의 계속유효 여부(1997년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항
에 의거 무효인지 여부)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은 사택이 국민주택(25.7평) 이하일 때만 비과세인지, 아니면 평수 상관없는지.
3. 1999년 이전에는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4. 상기 법 조항을 종합해 볼 때 1999년 이전에는 국민주택이면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해당할 시 비과세이나 2000. 4. 4(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 이후 사택제공은(국민주택규모 불문) 비과세로 해석할 수 있는지.
5.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의한 충족이 불가시 회사내규에 의하여 사택 제공자를 선발/제공시 비과세인지(무주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나 회사여건상 일정한 입주기준을 설정 선발ㆍ제공하는 경우).
【회신】
2000. 1. 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