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감면세액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284 (1997.12.15), 소득46210-3732(1998.12.02) 및 소득46011-1297(1998.05.1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284, 1997.12.15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감면세액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주물제조업체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감면을 적용 신청함.
- 2001년 3월경에 공장건물지붕이 낙후되어 건물 보수함.
- 2001.5.31일자로 동 업체 폐업함.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공장건물을 보수하고 지출한 경우에도 중소제조업특별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중간 생략>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1. 12. 29 개정)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 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월결손금의 보전 (1998. 12. 28 개정)
2. 자본에의 전입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③ 법 제145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됨으로써 그 증액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001. 12. 31 개정)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2001.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 : 감면세액상당액 중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제145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4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 (1998. 12. 28 개정)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2001.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284(1997.12.15)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감면세액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현행법령 : 법 제123조 -->제145조, 시행령 제108조 -->제137조)
○ 소득46210-3732(1998.12.02)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현행법령 : 법 제124조 -->제146조, 시행령 제108조 -->제137조)
○ 소득46011-1297(1998.05.1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에 규정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 이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현행법령 : 시행령 제108조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