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퇴직금지급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5호 및 부칙(2000. 12. 29대통령령 제17032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간의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문(재소득 46073-105, 2001. 5. 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05, 2001.5.4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금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어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제도변경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보상하는 경우 그 차액의 소득구분과 그 차액에 대하여 중간정산일로부터 실제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105,2001.05.04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분할지급시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추가보상액은 ‘퇴직소득’ 임
【질의】
1. 퇴직금 제도개선 및 중간정산 과정
o 당 공사는 1999. 12. 31부로 지급률 누진제를 폐지하고 2000. 1. 1부로 단수제로 변경하였음. 1999년말 확정금액(이하 “기득권” 이라 함)에 대한 중간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나 자금사정으로 2000년말까지는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못하고 2001년 1월에 직원의 신청을 받아 신청 직원의 기득권 중 약 30%를 지급하였음.
o 또한 기획예산처 지침에 의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2000년의 경우 평균임금변동률인 8.5%를 보상(2001년 7%)하기로 노사합의하였으며, 그 금액의 지급시기는 확정하지 않고 퇴직시 또는 특정시기를 정하여 지급할 예정임.
2. 중간정산 보상액 소득구분 예규 및 관련법령
o 2000. 4. 2의 국세청 예규(소득 46011-474)에 의하면 중간정산금 분할지급으로 인한 보상액은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o 2000. 12. 29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에서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였음.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