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학원버스 운행대리업의 표준소득률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2
학원사업자로부터 차량관리와 운송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종 기타도급(표준소득률 코드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사업자로부터 차량관리와 운송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종 기타도급(표준소득률 코드 749609)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학원버스 운행대리 표준소득률 적용> 1. 본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입시전문 ○○학원 셔틀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원 셔틀버스를 운전한다고 하니까, 외형상으로는 ○○학원에 취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월 근무하고 월급받는 근로자로 보이나, 2. 실상은 차량을 본인이 구입하여 학원장 명의로 등록하고 차량등록하는 모든 비용(등록세, 취득세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연료비 정비비 및 차량에 따르는 모든 세금과 벌과금, 범칙금과 주차료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한달동안 힘들게 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학원측과 계약한 차량임대 계약서 상에 명시된 금액만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려면 연간 감가액도 2백만원 이상이 됩니다.(신차 구입시 5백만원 이상) 학원에서 시키는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 몇 개월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에는 몇 백만원씩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기도 합니다. 3. 어떤 경우에는 학원 수강생이 줄어 차량운행의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차량을 사용 않하겠다고 학원이 기사에게 통보만 하면 차량구입시의 가격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처분하든지 폐차처분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4. 그나마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보지만 수입은 봉급운전자만 못하고 세금부담은 크고 생각다 못해서 질의하오니 공정한 결정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 종합소득세를 표준소득률 코드 940409(인적용역, 기타 자영업)으로 결정하여 납부하였으나 본인의 생각에는 표준소득률 코드 602109(육상 운송업, 학교버스 운영대리)가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2001년 귀속 학원버스 운행과 관련 표준소득률 적용코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0-4 【실제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 적용】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 1. 602109(기타 정기노선 여객육상운송) : 학교버스 운영, 대리 2. 749609(기타도급) :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급업 3. 940909(기타 자영업) :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231,1999.07.30 스포츠센터 운영사업자의 소유 차량을 관리하여 주기로 차량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운전기사는 당해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여 스포츠센터 회원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운전기사가 제공하는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표준소득률은 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950,1998.05.0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업자가 명의만을 위장하여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타인이 구입하여 관리유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을 당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위배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380,2000.03.22 1.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 셔틀버스 운영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함)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생들을 수송하게 하는 경우 용역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2.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