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매표소운영업에 대한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630600(기본율 33.7%)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용버스정류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당해 공용버스정류장의 매표수수료에 대한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2. 또한 정류장에서 부대사업으로 상가 임대와 주차장을 운영하고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운영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매표수수료와 합산하여 매표수수료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였을 경우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하자가 있다면 몇 년 귀속 분부터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 (주) 1, 2>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 6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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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표소운영에 대한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1996
~
2000년 귀속분까지 630600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코드번호의 기본율은 33.7%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