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 공동사업자에게 사업 승계시에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6
거래내용 불이행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종료됨으로써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환원인지 사례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소유권환원과 사례금에 관한 소득세기본통칙(통칙88-2, 통칙21-2)과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1991.8.12, 소득46011-240,2000.02.17. 및 소득46011-2322,1999.06.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2382, 1991.08.1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 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득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거래내용 불이행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종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 | [ 회 신 ] | | 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A가 상가를 신축분양을 하며, 편의상 토지소유자인 B의 명의로 사업을 하던 중 B와 건축사업자인 C의 담합으로 당해 부동산이 경매로 C(법인사업자)가 경락을 받았습니다. A는 B와 C를 상대로 사기와 배임죄로 고소하는 한편, C를 상대로 경매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C가 경락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A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과정에 의하여 A가 돌려받는 부동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당한 매매행위의 취소로 인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환원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소득세법 제21조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C는 원천징수를 하고 A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2382,1991.08.1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 법 제4조 제3항 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득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거래내용 불이행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종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240,2000.02.17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 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46011-2322,1999.06.18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의무없이 수수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