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873(1998.04.0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873, 1998.04.08
1. 2이상의 중소세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2개의 사업장(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던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과세기간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2개 사업장 전체소득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 폐업한 사업장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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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 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 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3.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2000. 12. 29 개정)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2001.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873(1998.04.08)
【질의】
거주자가 2개의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던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과세기간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2개 사업장 전체소득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 폐업한 사업장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1. 2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