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6조의 2에 규정된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4의 규정에 따르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81조
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본인의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0. 5. 31
1999년 귀속 소득세신고(수입금액 9천5백만원, 추계신고)
- 2001. 5. 31
2000년 귀속 소득세신고(수입금액 3억2천만원,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신고)
- 2001. 6. 30
1999년 귀속 소득세 수정신고(수입금액 3억5천만원, 추계신고)
위와 같은 경우에 본인이 2001. 5. 31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2000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및 제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적용하였던 기장세액공제를 부인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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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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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⑤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 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 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 라 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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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4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사업자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3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까지는 간판장부대상자로 본다. (1998.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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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1998. 12. 31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1998. 12. 31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1998.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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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6조
의 2 【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ㆍ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 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1.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1998. 12. 28 신설)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ㆍ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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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1998. 12. 31 제목개정)
① 삭 제 (1998. 12. 31)
②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10만원이상이고 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영수증의 명세서와 기타 영수증의 집계표를 구분기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70-3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판단시기】
영 제132조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결정ㆍ경정되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일 전까지 그 결정ㆍ경정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