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26,2000.02.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6, 2000.02.1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하며,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유흥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손님으로부터 음식요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받은 봉사료를 접대부.댄서.기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 여성종사원(예: 마담, 웨이트레스)에게 지급하는 봉사료 만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규정된 봉사료로 보는 것인지 ?
2. 여성종사원(예 마담,웨이트레스)는 물론 남성종사원 (예: 웨이타)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에 규정된 봉사료에 해당되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998. 12. 31 신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1998.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644,2000.10.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지급받는 봉사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 중 ″주임T/C″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는 주임T/C금액의 규모, 수수 또는 결재된 양태, 특정종업원에게 귀속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소득46011-226,2000.02.11
【질의】
당 업체는 나이트크럽으로서 웨이터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됨이 없이 총매출액의 15%를 모든 웨이터에게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음. 별도 급여는 없음. 이 경우 웨이터에게 지급된 15%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3%의 원천징수를 하면되는지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하며,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