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7
복식기장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처럼 복식기장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1998년 수입금액353백만원, 1999년 5월 종합소득세(복식기장의무자 자기조정)신고를 하였고, 1999년 수입금액853백만원 2000년5월 종합소득세(복식기장의무자 자기조정)신고 하였음. 그러나 1998년분 누락된 수입금액이 발견되어 2000년 7월 353백만원이던 수입금액을 953백만원으로 수정신고 하였음. 이에 따라 99년도 신고분에 대하여 국세청 고시 2000-5(2000.7.5)에 의한 외부조정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98년분 수정신고시 99년도 가산세 부분도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제1설 :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제2설 :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요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1998. 12. 31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1998. 12. 31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70-3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판단시기】 영 제132조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결정ㆍ경정되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일 전까지 그 결정ㆍ경정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②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4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사업자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3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까지는 간판장부대상자로 본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 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 제1항 제12호 마목ㆍ제105조 제2항ㆍ제110조의 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7조의 2 및 제147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 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 제1항 제12호 마목ㆍ제105조 제2항ㆍ제110조의 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ㆍ제51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②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4. 12. 22 개정)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4. 12. 22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단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1997. 12. 31 개정)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 제정 1996. 4. 20 국세청고시 제1996-24호 개정 1998. 3. 6 국세청고시 제1998- 9호 2000. 2. 15 국세청고시 제2000-5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2월 15일 국 세 청 장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별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다. 1.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사업자 2.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및 제96조(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부 칙 (2000. 2. 15 국세청고시 제2000-5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3. 6 국세청고시 제1998-9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4. 20 국세청고시 제1996-24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실지조사결정자에 대한 적용례】 제8호의 규정은 1995과세연도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