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수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정하여진 날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수임대료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임차인의 사정 등이 있어 매월임대료를 전월 말일에 받기로 약정하고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2003년 1월분의 경우 2002. 12. 31에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이 경우 종합소득세 수임금액 계산시 2002년, 2003년 중 어느 연도에 수입금액계산이 적법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