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해당여부 판정시 발행주식 및 액면가액의 계산에는 우선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배당기준일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지급받는 자를 정하기 위해 설정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소액주주 해당여부 판정시 발행주식 및 액면가액의 계산에는 우선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배당기준일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지급받는 자를 정하기 위해 설정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2호
에서 언급하는 “소액주주의 범위”가 다음중 어느 범위까지를 말하는 지요?
①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우선주 제외)
②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전기 무배당으로 의결권등이 부활된 우선주 포함)
③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해당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2항
에서 언급하는 “배당기준일 현재”가 의미하는 바가 결산기준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익잉여금(배당)이 결의된 주총결의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인지요?
예를 들면 2002년 10월 결산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결산기준일은 2002년 10.31이며, 주총결의일은 2002년 12월10일이고 , 주주에 대한 배당금지급일이 2003년 1.15일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2항
에서 언급하는 “배당기준일”은 언제를 말하는지요?
질의3)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의미하는 바가
①의결권있는 보통주만 의미하는 것인지?
②아니면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전기 무배당등으로 의결권이 부활되는 경우 우선주 포함)을 의미하는지?
③아니면 보통주와 우선주 구분없이 모든 주식이 이에 해당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2001. 5. 24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1. 5. 24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001. 5. 24 개정)
2.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소액주주일 것 (2001. 5. 24 개정)
②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를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5. 24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 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소액주주】
①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 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증자후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주주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라 함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