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해지 후 지분별 분할등기로 소유권이전시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05
상가신축분양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052 (1999.10.04), 부가46015-2243(1996.10.26) 및 소득46011-2090(1996.07.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52, 1999.10.04 토지 공동소유자 5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의 일부를 분양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분별 분할등기한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상가 신축분양 공동사업자(법인A,거주자B,거주자C)가 분양이 순조롭지 못하여 공동사업을 해지하고자 함.(분양하고 남은 잔여 미분양 상가건물을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 - 공동사업 폐지후 각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 도는 분양을 할 예정임. <질의내용> 상가 신축분양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지분별로 분할등기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산정에 대한 문의 (갑설) 분할등기 시점의 당해 상가의 정상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원가(공사비+토지비)로 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0. (중간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4052,1999.10.04 토지 공동소유자 5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의 일부를 분양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분별 분할등기한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243,1996.10.2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그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공동사업체가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2090,1996.07.23 1.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당해 상가의 건축비와 대물변제하거나 당해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대물변제 또는 분할등기 시점의 당해 상가의 정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2. 또한,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물의 신축목적 등은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아울러,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