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ㆍ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기부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ㆍ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기부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2760, 1996.10.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종증으로서 종친회 정관상 종증후손의 인재양성과 연로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입중에서 장학금 및 노인복지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기부금 손금산입 해당여부
1. 종증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위와같이 지급하는 경우와
2.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등록할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1. 삭 제 (1998. 12. 28)
2. 삭 제 (1998. 12. 28)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1994. 12. 22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4. 12. 22 개정)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 23 신설)ㅏ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 23 신설)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0. 10. 23 신설)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0. 10. 23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1999. 12. 31 개정)
3.
교육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1999. 12. 31 개정)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1998.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한국자유초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998. 12. 31 개정)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1998. 12. 31 개정)
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1998. 12. 31 개정)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1998. 12. 31 개정)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1998. 12. 31 개정)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1998. 12. 31 개정)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2001서울제36회국제기능올림픽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0. 12. 29 개정)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②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 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 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1998. 12. 28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760, 1996.10.05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종친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
이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