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1번의 경우 국세청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5, 01.2.13, 소득46011-3559, 98. 11. 20.소득46011-10219, 01. 3. 15)및 질의2번의 경우 국세청 질의회신문(서삼46015-10485, 01. 10. 17, 제도46012-10313, 01. 3. 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로 인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 독립된 자격에 의한 계속적인 용역제공 대가로서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 , 일시적인 용역제공 대가는 ‘기타소득’ 임
1. 질의내용 요약
1. 대학교수가 S/W 개발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일시적으로
개발진을 상대로 강의 및 세미나, 실습지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공제방법 ,신고방법?
2. 대학교수가 기술이전계약서(기술이전 관련 재산권을 포기하며 기술이전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제품화 했을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당 제품에 대한 순매출액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함.)를 작성하고 제품개발전까지 기술이전에 대한 지도비를 지급받는 경우
① 기술이전지도비의 소득구분, 원천징수방법, 필요경비공제방법은?
② 기술이전지도비를 지급받는 경우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여부?
③ 제품화되어 순매출액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및 필요경비공제 방법?,
④ 법인입장에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손금부인되는 부분이 있으며 왜 부인되는 것인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사업소득】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
사업소득금액
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신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마. 생략
바.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면 세】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 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1998. 12. 31 개정)
(나) 삭 제 (1998. 12. 31)
(다) 삭 제 (1998. 12. 31)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3 제3항【인적용역의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115,2001.02.13
고용관계로 인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 독립된 자격에 의한 계속적인 용역제공 대가로서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 , 일시적인 용역제공 대가는 ‘기타소득’ 임
○ 소득46011-3559,1998.11.20
【제목】
교수등이 지급받는 연구개발비가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사업소득’ 이나, 대학의 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 에 해당함
【질의】
(사)○○연구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포장기술개발 지원사업비를 출연받아 대학교수등에게 포장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의 소득 종류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학의 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219,2001.03.15
【
제목
】
고용관계없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 으로 3% 원천징수대상이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으로서 75% 필요경비공제후 20% 원천징수함
【질의】
본인은 고용관계가 없는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으로(교육부권장) 과학, 영어, 컴퓨터, 논술, 바이올린 등 위의 관련된 업무 중 과학분야에서 강연료 등의 대가로 받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1. 소득세에서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금액의 20% 적용
예(수입금액 × 25/100(75% 필요경비 제외)×20% = 5%)
※ 수입금액의 5%(원천징수세율)
2.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 수입금액의 3%(원천징수세율)
【회신】
1.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강사료가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강사료가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25%(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 서삼46015-10485,2001.10.17
【제목】
소프트웨어 개발 등 영위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 7. 1 이후 개시되는 경우, VAT 면제대상아님
【질의】
당사에서 2001. 7월경에 별첨과 같이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 계약이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 궁금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 7. 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2001. 4. 3, 제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2-10313,2001.03.28
【제목】
개발비 계상액 중 특허권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 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 상각함
【질의】
1. 당사는 2000년도에 창업하여 소프트웨어개발과 인터넷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벤처기업임. 회계기수 제1기인 2000년 사업연도에 당사는 약 1억원 정도의 개발비(인건비, 기타 경비 포함)를 투입하여 특허권 3건 출원과 저작권 3건(2001. 1. 5 등록)을 신청하였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개발에 지출되는 경비를 개발비로 처리하였으며 결산시점에 특허권 등이 아직 관할관청이 심사중이라 등록이 안된 상태임.
2. 이 경우 아래의 갑, 을, 병설 중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 지출된 개발비를 특허권 등으로 계상하고 특허권 등이 등록 또는 권리가 확정된 때부터 무형자산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연구개발비상각은 안함)
<을설> 개발비와 특허 등의 출원, 등록비용 등을 매년 상각하고 특허 등이 등록되는 시점에 이미 상각해온 개발비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액으로 회계처리하여 이연자산계상액 모두를 특허권 등의 가액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연구개발비 상각함).
<병설> 개발비를 상각하고 특허 등이 등록되는 시점에서는 특허 등록비용만 특허권으로 계상하고 기존에 개발비 상각은 대체분계하지 않음.
【회신】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이 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 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