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도매인이 비중도매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4
중도매인은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도매인과 비중도매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같은법 제2조 제9호의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중도매인과 중도매인이 아닌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 법정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채소 중도매인이 당해 시장에서 비중도매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적용 표준소득률 채소 코드번호인 512215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수입금액 중 동업 비율에 따라 비중도매인에 대하여는 일반 도매 코드번호인 512212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비중도매인에 대하여 표준소득률 코드 512212를 적용한다면 총수입금액에서 비중도매인 동업 비율을 곱한 금액(즉, 비중도매인 수입금액) 중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표준소득률 소매 코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정 도매시장내의 판매행위이므로 일반 도매 코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또한 중도매인의 계산서 의무 발행에 대한 가산세와 관련, 상기와 같은 공동사업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30% 발행의무 비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총수입금액 중 중도매인의 동업 비율 해당 수입금액에 대하여 30% 발행의무 비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0.1.28. 개정) 9. “중도매인”이라 함은 제25조ㆍ제44조ㆍ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78. 12. 30 개정)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92,1997.01.28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허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2432, 1987. 1. 26 국세청 부가 46015-394, 1993. 4. 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부가 22601-2432, 1987. 11. 26)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은 약사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46015-394, 1993. 4. 6) 약국은 약사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고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