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표준소득률로 신고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의 차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6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조문(소득세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3-10035, 2001.03.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35, 2001.03.12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을 장부에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의료업 약국의 의료보호수입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갑, 을 중 어느 것이 적법한지 하교 바랍니다. 갑) 의료업 약국의 경우 의료보호수입금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득표준율 코드번호 854000에 의하면 의료보호수입금액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0” 이므로 추계소득 계산시 의료보호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이 없으므로 기장사업자도 당연히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의료보호수입금액이 과세 수입금액에 산입되면 추계소득자인 무기장사업자가 기장사업자보다 소득금액 산출시 덕을 보기 때문이다.) 을) 소득세법상 의료보호수입금액에 대해 수입금액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수입금액에 포함된다.(의료보호수입금액 누락 시 익금산입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1의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3-10035,2001.03.12 【제목】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질의】 당사는 병원을 기장대리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임. 병원의 의료수입중 의료보호(생활보호)자의 의료수입건이 있는데 표준소득률 코드로는 854000으로 소득률이 “0” 이며, 수입금액의 절반이 의료보호 수입금액임. 수입금액 매출부분에서 그만큼 차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손익계산서상 매출이 그만큼 차감되는 건지, 손익계산서상 매출금액은 그냥 놔두고 소득만 실제대로 해서 낮아지는 건지 궁금하여 질의함. 【회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을 장부에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