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280,2001.03.26, 소득46011-10078,2001.02.01) 및 관련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품권 거래 내용>
본인의 월 외형은 1,500만원 미만으로 영세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구정을 기하여 거래선에 선물하고자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별첨 영수증으로는 세무사나 일선세무서서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고, ○○백화점 ○○점을 방문 상품권에 대한 계산서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법인세법 제116조
판례를 들어가며 발급을 거부하였음.
<질의 내용>
① 붙임 상품권 구입 영수증(사본)으로 기업의 접대비 시부인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② 아울러 세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미실현이익에 대하여도 과세하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미실현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를 하나, 대기업만이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품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법인세법 제116조
에 해당시켜 거래상대방을 명확히 표출시켜 외형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영수증을 발행 의무를 면제시켰는지. 굳이 재화의 이동시기 운운하며 외형누락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판매대금이라는 별도항목으로 계상하였다 상품권 사용시 대체시키면 될 수 있는 것을 무었 때문에 외형탈루 여지를 부여하는지 은행통장에서 현금인출만 인출이고 자기앞수표는 인출이 아니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280,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0078,2001.02.01
1. 개인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를 포함)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650,2000.10.26
1.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
에 규정한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품권에 대한 회계처리
(기회기75-43,1998.4.2.)
(질 의)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1. 매출수익의 인식시점은. 2. 상품권을 할인판매한 경우의 회계처리방법은.
3. 미회수상품권에 대한 공탁금예탁시 회계처리방법은.
4. 상품권의 잔액환급시 회계처리방법은.
5. 장기 미회수상품권의 회계처리방법은.
(회 신)
1. 매출수익의 인식시기 :
매출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때, 즉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때에 인식하며 상품권판매시는 선수금(상품권선수금계정 등)으로 처리함.
2. 상품권의 할인판매시 회계처리 :
상품권을 할인판매한 경우에는 액면가액 전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할인액은 상품권할인액계정으로 하여 동 선수금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상품권할인액은 추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때 매출에누리로 대체함.
3. 미회수상품권에 대한 공탁금예탁시 회계처리 :
미회수상품권에 대하여는 공탁금을 예탁하여야 하는바, 동 예탁된 공탁금은 투자자산 중 상품권공탁금계정 등으로 계상함.
4. 상품권의 잔액환급시 회계처리 :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됨으로 인하여 현금으로 상환하여 주는 경우 또는 금액상품권의 물품 등을 판매한 후 잔액을 환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현금을 상환하는 때 또는 물품 판매 후 잔액을 환급하여 주는 때에 선수금과 상계함.
5. 장기 미회수 상품권의 회계처리 :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상품권에 명시된 비율(즉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 또는 제공하겠다는 배율을 제외하고)에 따라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서 잔액을 전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 소득46011-266,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