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적법한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2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35,2000.09.06. 및 소득46011-266,2000.0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35, 2000.09.06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수도사업소로부터 자기명의로 발부된 상ㆍ하수도요금 고지서의 납부기한 임박 등으로 자기자금으로 우선 납입대행하고 각 입주자별로 실사용량에 따라 상ㆍ하수도요금을 배분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1. 임대사업자는 자기명의로 고지납부된 상ㆍ하수도요금을 각 입주자로부터 단순 배분 징수하는 경우일지라도 징수금액에 대하여는 증빙으로 어떤 종류의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하는지 2.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인 각 입주자는 임대인에게 징수당한 자기부담분 상ㆍ하수도요금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어떤 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소득세법 제160조 의 2에 규정하는 적법한 경비등의 지출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 3. 또한 임대사업자 명의로 고지납부된 상ㆍ하수도요금 배분징수시 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 및 각 입주자 쌍방은 배분징수금액이 건당 10만원 초과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적법한 경비등의 지출증빙으로는 어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135,2000.09.06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소득46011-266,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