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임위원에게 회의참석시 지급하는 사전안건검토비의 회의참석수당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22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737,1998.06.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37, 1998.06.29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비상임위원에게 회의참석시 지급하는 사전안건검토비의 회의참석수당의 소득종류구분 및 과세여부 - 지급경비종류 ○ 사전안건검토비 회의안건 사전검토에 대한 사례비로서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위원에 한하여 지급 ○ 회의참석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위원에게 지급 - 질의내용 비상임위원에게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회의 참석시 상기목적으로 사전안건검토비와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경비의 소득종류구분 및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해당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1인 및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위원이 수당등)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2.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737,1998.06.29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