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구분 및 적용환율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3-2375,1999.06.24. 및 소득46011-805,1996.03.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375, 1999.06.24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의 제2항의 국외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국투자신탁회사(Mutual Fund)가 발행하는 주식을 국내대행기관(증권회사, 은행 등)이 판매할 수 있게되어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함.
<질의내용>
1. 회사형외국투자신탁증권(Mutual Fund) 수익의 소득구분
- 동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중도환매대금ㆍ이익분배금 지급시 발생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여부
2.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중도환매대금ㆍ이익분배금의 과표금액 산출기준과 세액을 원화로 납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환율
① 과표금액이 원화금액인지 외화금액인지
예1) 원화기준 과표산식 =(환매시$기준가 × 좌수 × 환율) -(매입시$기준가 × 좌수 × 환율) - 판매수수료(환매분)
예2) 외화기준 과표 산식 = (환매시$기준가-매입시$기준가) × 환매좌수 - 판매수수료(환매분)
② 외화기준 과표에 대한 외화세액을 원화로 원천징수시 적용환율이 매매기준율 또는 전신환매입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삭 제 (1998. 12. 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39-35 【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환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적용환율】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
소득세법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1996. 12. 31 개정)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2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⑥ 증권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폐쇄형 증권투자회사가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주식의 발행후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 이전에 결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결산기준일 이후의 최초 발행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⑦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2375,1999.06.24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의 제2항의 국외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805,1996.03.13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ㆍ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ㆍ배당 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