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시투자세액공제받을 금액이 과세최저한에 의하여 이월공제될 경우 처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8
투자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경우 고유번호 교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53, 2000.4.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에 의하여 거주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같은법 제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4호 및 제1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와 지급조서제출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납부 및 지급조서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158조제1항 및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투자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문서번호 서일 46011-10033(2001.8.28)호와 관련하여 버섯재배ㆍ콩나물재배 등 시설작물재배업이 2001.1.1.부터 지방세인 농업소득으로 과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1. 사업자(면세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반납하여야 하는지, 반납한다면 근로소득(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 고유번호는 별도로 다시 교부받아야 하는지 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 의무 여부 3.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해당 여부 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받을 금액이 과세최저한에 의하여 이월공제할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6조에 의하여 6연간 50% 감면 받는 남은 기간은 지방세법에서도 감면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거주자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⑤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999. 8.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재산세 등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8.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 (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의 해설 1. 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 다음에 해당하는 투자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에서 공제한다. 종전에는 자본재산업외의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이 5년이었으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7년간 이월공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 제5조) ○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세액(해설) <1>감면대상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등록세이다. 취득세는 법 제120조 제3항,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법 제121조, 등록세는 법 제119조 제3항에서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문의 해설에서 각각 설명할 것이고 법 제6조에서는 소득세ㆍ법인세의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53,2000.04.19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 서일46011-10033, 2001. 08. 28. 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8조제1항 ),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