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18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55,2000.4.19, 제도46011-11276,2001.5.29, 서일46011-10098,2002.1.23, 재일46014-2119,1997.9.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5, 2000.04.19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전월세금의 소득세에 관한 질의> 1. 1가구 1주택자가 자기의 주택을(고급주택 아님) 전세나, 월세를 주고 거주는 자기명의의 오피스텔(소위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하거나, 또는 출가한 자녀명의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경우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여부와 월세에 대한 과세 여부 2. 새로이 공급되는 “주거형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구조이며 욕조만 없고 그 외는 아파트와 꼭 같으며 평수는 다양하여 전용면적이 38평부터 50평까지도 있는데 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실판단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25조 제1항에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고급주택의 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2.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통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1999. 12. 31 신설) ③ 제1항에서 “고급주택” 이라 함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6조 제1호 및 제2호 중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9.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55,2000.04.19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와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도46011-11276,2001.05.29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주택 수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임. ○ 서일46011-10098,2002.01.2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ㆍ같은법시행령 제53조ㆍ같은법 부칙(2001.12.31 법률 제6557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119,1997.09.05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별장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