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병원진료비 할인액의 총수입금액 계상여부와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14
의료업자의 수입금액은 청구한 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1264-403, 1980.02.05)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403, 1980.02.15 의료업자의 수입금액은 청구한 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병원진료비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인 진료 연월일이나 청구금액대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심사에서 일부 차감되어 지급받고 있음. 예를 들어 2001.12월에 진료하고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이며 2002.1월 사업장현황신고시에도 1,500만원을 신고하였으나 심사에서 일부 깎여 1,300만원만 2002.2월에 수령하였다면 2002.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계처리는 ? 1. 매출액은 1,500만원으로 하고 차감된 금액은 경비(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 등)로 처리하거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다. 2. 매출액 자체를 1,300만원으로 계상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제23조 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1998. 12. 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1264-403,1980.02.15 【질의】 자동차사고자의 의료비(보험료)를 보험회사와 결재함에 있어 보험회사에서는 청구한 보험치료비 금액을 일방적으로 과잉치료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액을 삭감시정하여 지급할 때 청구액과 지급액과의 차액을 회계처리함에 있어 1.청구액에서 차액만큼 공제한 실수령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는지. 2.차액(삭감액)을 할인료취급하여 접대비로 처리하는지(사전약정 없을 때). 【회신】 의료업자의 수입금액은 청구한 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