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차인이 본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동 건물을 본인에게 무상양도 하여 본인은 이를 선수임대료로 계상하였는 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당해 건물을 철거하였을 경우(임대차계약 체결시 철거하기로 약정함)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642,1987.03.12 일정기간 사용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조건으로 임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신축 시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물금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재법인46012-86,2001.05.03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