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14
표준소득률 적용시 일반률 적용대상임에도 경감률을 적용한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표준소득률 적용시 일반률 적용대상임에도 경감률을 적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 규정에 따라 그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소규모 영세 개인제조업체로써 1990년도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바, 당사는 당사의 1999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면서 표준소득률 적용시 당사의 추계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경감률(△20%)를 적용할 수 없는데도 당사의 착오로 해당업종의 표준소득률(기본율 중 일반율)에 장기계속사업자로써 경감률(△20%)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또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도 신청하여 세액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서가 당사의 경감률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과소신고된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면서 추징된 세액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였습니다.(조특법 제128조 ,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관련) <질의사항>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표준소득률중 경감률을 적용하여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경감률을 배제하여 추징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지요? <질의자 의견> 표준소득률중 경감률을 잘못 적용한 것은 단순한 착오로써 고의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당과소신고소득”이라고 할수 없어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2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 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76조 제1항 제2호(가목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동호 가목 본문의 규정은 그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26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ㆍ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3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2. 12. 30 신설)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