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고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관리비 등의 예금주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5
공동주택관리에서 발생한 예금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 드릴 수 없으니 이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관련 부서는 건설교통부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에서 발생한 예금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 드릴 수 없으니 이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 부서는 건설교통부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단지 예금 주체의 결정 1) 입주초기 단지여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번호증 정정을 거부하는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경우 3) 임대단지로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질의내용> 위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각 단지별로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관리비 등의 예금 주체를 누구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2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78.12.5.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97.12.13. 개정)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사용절차ㆍ사후관리와 적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78.12.5. 신설)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입주자 자치관리기구ㆍ주택관리업자ㆍ사업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98.12.31. 개정)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와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98.12.31. 개정)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4.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6.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매월별로 관리비ㆍ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④ 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때에는 별표 1 공동주택관리 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관리기구를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 두어야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의 공동 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공동주택단지로 본다. (98.12.31.단서개정) ⑤ 관리주체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83.6.10.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