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3982,1998.12.19), (법인46013-2282,1997.08.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982, 1998.12.19
귀 질의의 경우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공사진행 및 감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이나, ○○, ○○ 등과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칩 제조회사에 웨이퍼를 가공하는 제조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인 미국법인인 ○○가 100%투자한 한국내 반도체 장비회사로서 ○○전자, ○○, ○○반도체 등에 공급된 모회사 장비에 대한 영업지원활동 및 하자보증을 위한 애프터 서어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1993년 5월에 설립된 ○○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입니다.
1. 기초사실
1) 당사는 고객의 반도체 생산라인에 대량으로 공급된 장비의 설치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혹은 설치후 공급된 장비가 원활히 가동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사가 경기가 좋을 때 채용한 많은 엔지니어(200명 이상)를 보유하고 있는바, 이들은 숙련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하여 통상 2-3년 동안 많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현장 업무수행기간이 필요함.
2) 예컨대, 신입 엔지니어가 기술적으로 자립하기 위하여, 최소한 3개월 동안 해외 모회사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있으며, 고객의 장비설치를 통한 현장경험을 최소한 1년이상은 익혀야, 독자적으로 하자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다른 국가에 소재한 관계회사가 엔지니어에 대한 인력수급계획에 단기적인 차질을 빚을 경우, 기술교육훈련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신규인력의 채용보다는 자회사간의 숙련된 엔지니어의 파견을 통해, 관계회사별로 인력파견에 의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3) 특히 작년(2002년)의 경우, 대만이나 싱가포르, 유럽, 중국 등에서는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 졌으나, 한국에서는 이들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었기 때문에, 당시의 숙련된 잉여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는 어플라이드의 자회사들에게 많은 엔지니어(100명 이상)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파견된 엔지니어들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당사는 엔지니어들이 설치용역제공을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동안의 급여(각 엔지니어들에 대한 급여는 당사가 한국에서 지급) 및 발생한 모든 실비(호텔비 및 항공료는 실비정산임)를 피 파견업체에 청구하여 많은 국외용역소득을 벌어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별첨의 용역계약서 처럼, 10%의 이윤을 붙여 청구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임.
4) 통상 엔지니어의 기본 국외 체류기간은 장비설치를 위해 피 파견업체에서 소요되는 최소 2개월간이며, 특화된 장비에 대한 기술능력이 뛰어난 엔지니어의 경우, 귀국 후 다른 국가의 계열회사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어, 특정 직원의 경우 1년 중 7-8개월이상 해외 계열회사에서 용역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음.
2. 질의내용
1) 이미 나온 국세청예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질의 함. 2001년 6월 13일자(제도46011-11436)의 기존 예규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음.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임.”
(질의) 위의 언급한 기초사실하에서, 기존 예규의 경우와 같이 당사의 해외 파견 엔지니어들이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기존 예규의 경우, 통칙 12-11의 3항(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근로소득기간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본다.)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기간과 관계없이 공제액을 계산한다고 하였음.
(질의) 따라서 당사의 직원의 경우 2개월 6일(예컨대, 3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을 체류했을 경우 3개월동안의 체류에 대한 4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3) 당사의 경우 기존의 예규상의 긍정적인 해석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확한 예규해석을 받고자 본 예규를 제출하는 것이며, 예규해석이 금년 5월말전에 긍정적으로 나왔을 경우,
(질의) 금년 5월에 2002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 지요? 아니면, 200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 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2-8 【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2-1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982,1998.12.19
【제목】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주재하며 공사진행 및 감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 ‘국외근로소득’ 에 해당하나, 출장ㆍ연수등 목적의 출국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해당안됨
【질의】
o 전문 설비업체가 외국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도장설비공사를 해외에서 하고 있음.
o 당해 업체의 해외공사 현장에 당해 근로자가 3~10개월 정도 파견되어 공사진행 및 감리를 주업무로 함.
o 해외근무는 국내보다 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당해 해외파견수당이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 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공사진행 및 감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2282,1997.08.26
【제목】
업무수행 및 기술연수 목적 해외파견된 기간 동안 일반출장비의 70~80% 해당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외근로소득 아님
【질의】
<내 용>
XX법인은 신설법인으로 첨단 제품의 설계, 제작, 품질관리 등과 관련된 Know-How의 습득을 목적으로 수개국에 걸쳐 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그 파견기간이 짧게는 1개월 미만에서 길게는 수개월 이상으로 XX법인이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음.
- 다 음 -
① 일반출장 : 그 출장의 목적이 일반적인 업무처리(자재구매, 수주상당등)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② 해외파견 : 해외 관계회사에 업무수행 또는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상대국가에 일정기간동안 상주해야 하는 경우
(출장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나 필요시에는 연장가능)
③ 해외주재 : 해외지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인사명령을 받아 소정의 복무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따라서, XX법인이 상기의 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은
① 직원이 일반적인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해외 출장비지급규정(숙박비ㆍ일비로 세분)에 따라서 그 출장비를 일수계산하여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② 직원이 해외 관계회사에 업무수행 또는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해외파견을 가는 경우에는 각 파견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일반출장비의 70~80% 수준의 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송금하여 주고 있음(단, 해외관계회사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만을 송금함).
③ 직원이 해외 주재원으로 인사명령을 받아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재원 수당을 지급하고 동 지급경비는 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국내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계산하고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질 의>
상기 내용 중 ② 해외파견의 경우. 즉, 직원이 해외관계회사에 업무수행 또는 기술연수 등을 목적으로 해외파견을 가고 이에 따른 파견비용을 본국에서 매달 정액으로 송금할 경우 그 해외파견비가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업무수행 및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해외파견된 기간동안 일반출장비의 7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