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238,1999.06.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38, 1999.06.15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양돈의 경우 200두)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축산농가 소득에 대한 계산방법>
젖소 50마리(성축)를 착유하여 우유회사에 납유하는 축산농가로 매년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 신고금액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소득신고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로 본인은 년간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이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습니다.
--- 아 래 ---
<현 황>
50마리 - 30마리 = 20마리
20마리에서 발생한 소득 - 1,200만원 = 신고소득금액
신고소득금액 × 표준소득률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
의 2에 의한 계산임.
(질문 1)
50마리 소득에서 농가부업규모인 30마리 소득을 차감하여 20마리 소득을 신고시
총소득 × 20/50 = 신고소득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
(질문 2)
혹은 농가부업규모 이하(30두)인 경우는 비과세 적용을 받고 그 이상인 경우는 전체 사육두수 (50마리)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
즉, 총소득 × 50/50 = 신고소득
(질문 3)
총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1,200만원을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
아니면, 총사육두수에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나온 소득에서 1,200만원을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1997. 4. 23 후단신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238,1999.06.15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양돈의 경우 200두)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