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430,2002.10.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430, 2002.10.28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무기장 가산세>
1. 장부는 작성ㆍ비치하였으나 추계에 의한 소득세신고시 무기장가산세 부과 여부
-본인은 간이과세자로서 2000년 귀속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합당하게 장부를 기장하면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모든 대부분의 세무행위를 그 장부에 의거 수행하였으며, 지금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 등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은 장부에 근거 산출하였으나, 소득금액의 계산은 표준소득률에 의해 산출, 결국 추계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무기장 가산세 해당 여부
2. 위 경우 장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법률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속 보관하고 있으며 그 증빙 또한 보관하고 있을 경우 장부에 의거 조사 후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 【무기장가산세】
① 법 제81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1430,2002.10.28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임.
○ 제도46011-11009,2001.05.09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함)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백만원 미만인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147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
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