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명의의 토지매각대금을 단체 명의로 일시 예치하여 지급받는 이자수익은 각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어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각구성원별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관련하여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559,2001.09.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559, 2001.09.11
공동사업자로 보는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납입한 건축공사비를 조합장 명의로 일시 예치하여 지급받은 ‘이자소득’ 은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어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각조합원별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갑”회사의 임직원이 (이하“구성원”이라 한다)“갑회사임직원주택조합”을 (이하“단체”라함)만들고,“구성원” 각자 일정지분에 해당하는 분납금을 납입하여 기금을 조성“단체”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제약과 사정으로 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동 “단체”를 청산하기에 이르러 토지를 매각하게 되었음. 매각대금은 “구성원”각자의 지분대로 분배할 것이나 분배 완료시까지 상당기간동안 “단체” 명의의 예금P좌에 예치되므로서 상당액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del 이자수익 역시 지분대로 분배가 될 것인바, 이럴 경우 이자수익(금융소득)에 대하여 “단체”가 1거주자로 납세의무자인지 아니면 “구성원”에게 개인 각자가 분배되는 이자수익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생략
③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신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 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998. 12. 28 단서신설)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559,2001.09.11
공동사업자로 보는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납입한 건축공사비를 조합장 명의로 일시 예치하여 지급받은 ‘이자소득’ 은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어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각조합원별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