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이 미등록사업자에게 발행 교부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계산서는 계산서 교부금액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2002년 : 10%, 2003년 : 20%, 2004년 ~ 2005년 : 40%, 2006년 ~ 2007년 :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바, 이 경우 미등록사업자에게 발행 교부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계산서는 교부금액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은행 공판장의 중도매인으로 면세사업자입니다.
당사의 물건 판매시 주 거래상대방 소매업자중 미등록사업자에겐 계산서 발행시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직전년 매출이 일정규모이상일 경우 매출의 10%을 계산서 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당사와 같이 주민등록번호기재 발행분도 계산서 발행(10%)속에 포함이 되는 지요?
(당사의 2001년 매출금액은 3억 이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⑤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 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 제1항 제12호 마목ㆍ제105조 제2항ㆍ제110조의 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7조의 2 및 제147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는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며,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2001. 12. 31 개정)
| 과세기간 | 비 율 |
| 2002. 1. 1~2002. 12. 31 2003. 1. 1~2003. 12. 31 2004. 1. 1~2005. 12. 31 2006. 1. 1~2007. 12. 31 | 100분의 10 100분의 20 100분의 40 100분의 80 |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ㆍ제112조 제7항ㆍ제196조 제4항ㆍ제214조 제1항 제2호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 제11항ㆍ제207조의 2ㆍ제214조 제1항 제4호ㆍ제216조의 2 및 제224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1998. 12. 31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1998. 12. 31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1998.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