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사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541,1999.1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1, 1999.12.2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사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7.6.15. 출국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라는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음.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적은 없으며 그 후 고국에 잠깐씩 다녀가기는 했으나 계속 머무른 적은 없고 국적은 한국임.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할 의사는 없으나 소득세법에 의하면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병치료를 위해 귀국하여 치료기간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어 치료기간 중 1년이 되기 전에 다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41,1999.12.28 【질의】 본인은 1985년 이후 일본에서 직업골프선수로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바, 시합을 위하여 일본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합이 없는 시기에 틈틈이 한국에 와서 가족을 찾아 보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질 뿐 모든 시합과 훈련은 일본에서 해왔음. 1993년도에는 250일간 일본에 머물렀으며 한국에는 115일간 체류하였으며 1992년부터 금년까지 8년간 평균 국내체류기간은 90일인 반면 일본체류기간은 275일이었음. 이와 같이 주로(연간 2/3 이상) 일본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수입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하며 본인의 생활근거와 주거주지는 일본임. 본인이 한국에 조그만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휴식기간중 편히 쉬면서 가족들과도 같이 지내고자 함이며(실제로 본인 조카들이 살고 있음),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다고 해서 본인의 주거주지가 한국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1464,2000.12.30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483,2000.04.22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