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가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2001.7.1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대금업의 영위 여부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회수ㆍ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파이낸스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25%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8.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7조
【금융보험업의 범위】
영 제111조 제2항 제16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법인세법
부칙 제10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2000. 12. 29 법률 제6293호)
① 제7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세청 원천 46013-15(2001.9.10.)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1.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2001.7.1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2. 대금업의 영위 여부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회수ㆍ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