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 이며, 이 경우 퇴직사유나 부서전원 또는 일부만의 퇴직인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50,2000.04.19 및 제도46011-12032,2001.07.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8, 2000.04.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 이며, 이 경우 퇴직사유나 부서전원 또는 일부만의 퇴직인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법인으로 2002년 6월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월부로 경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25%의 인원을 정리해고하게 되었으며, 정리해고에 따른 보상으로 노사합의(당사는 노동조합이 없으며 노사위원회가 있음)에 따라 3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리해고 대상자에 임원도 포함이 되었고 임원에게도 종업원과 동등하게 3개월분의 추가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임원이 지급받게 되는 3개월분의 추가급여를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중 어느것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⑤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⑥ 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2. 12. 29)
2. 삭 제 (2002.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58,2000.04.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 이며, 이 경우 퇴직사유나 부서전원 또는 일부만의 퇴직인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 없음.
○ 제도46011-12032,2001.07.10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지 않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 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