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1
상품을 매입한 것은 확실하나 그 증빙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실제매출한 상품의 원가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3312,1981.9.17, 46011-687,1997.3.7, 소득46011-772,1998.3.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3312, 1981.9.17. 상품을 매입한 것은 확실하나 그 증빙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실제매출한 상품의 원가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처분 및 거래내용> 본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로 1999년도 석유류 중간도매상인 A회사의 직원 소개로 탱크롤리를 운행하는 갑으로부터 부정기적으로 유류를 구입하고 구입대금은 갑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아울러 갑은 A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며 구입대금을 7일내지 10일후 지급하는 조건에 따라 1드럼당 1,000원을 추가로 지급 하였으며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교부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 100드럼 11,000,000원 구입에 있어 100,000<100드럼 × 1,000원>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에서 제외하고 10,9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 이와 같이 A회사와 갑으로부터 구입한 유류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A회사는 갑(미등록사업자로 봄)에게 갑은 본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제가 교부받은 매입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은 실정입니다. <질의내용> 1. A회사와 갑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본인이 갑에게 지급한 드럼당 1,000원의 지급금액(갑에게 송금한 내역으로 확인가능)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2. 질의사항과 같이 본인이 갑(미등록사업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A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를 납부하였다면 미등록사업자인 갑으로부터 구입한 유류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대가)으로 불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본인의 매입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3. 질의사항과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있어 본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실제 매입이 인정되어 공급가액 상당액은 인정받았으나(당초 신고시 장부계상액임) 추가 지급한 1드럼당 1,000원의 비용과 매입세액불공제 과세처분으로 인한 매입원가 증가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세무서에서 당연 필요경비로 경정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1264-3312,1981.9.17. (질 의) 당사는 1977년도에 사업장을 설치하여 영업을 해오던 중 과세기간 1978.7.1.-1980.7.31. 까지 소비자 및 전업무등록업자에게 전기부품에 대한 공급을 받았으나 사실상 세금계산서는 상대방이 발행할 처지가 못돼 발행받지 못했으나 당업소는 기장처리가 불가능하여 xx상사로부터 소비자가 무면허업자에게 산 수량과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 받았으나, 영업소 관할서의 위장자료분에 대한 조사로 인해 적발된 결과 벌금과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장부에 산입된 위장자료분에 대한 소득세실지조사에서 비록 세금계산서는 허위일망정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정확한 기장이 처리되었으므로 소득세실사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금액과 수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상품을 매입한 것은 확실하나 그 증빙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실제매출한 상품의 원가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46011-687,1997.03.07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물품 등에 대한 매입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772,1998.03.27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2000.1.1이후 2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그리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장기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예 ;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이 있는 경우까지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