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자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1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842,1998.10.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 소득46011-2842, 1998.10.01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2.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1992. 7. 28이므로 그때까지의 이자 2,250,000원은 1992년 귀속에 해당하고, 잔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1997년 귀속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이자를 매월 말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93.3.1.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약정대로 이자를 받지 못하여 ’94.12.31.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락하였으나, 상대방의 이의제기로 ‘95.4월에 원리금을 배당받을 경우 이자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 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842,1998.10.01 【제목】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경매대금으로 원리금을 변제받는 경우 당해 수입이자에 대한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미지급분은 그 약정일에 기타분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됨. 【질의】 - 1992. 4. 28 3,000만원을 대여(원금변제기일 1992. 7. 28, 이자율 월 2.5%)하고, 채무자의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1996. 3.까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1997. 4. 8 원금 3,000만원과 1992. 4.부터 1997. 4.까지 이자 2,400만원을 배당받은 경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1997. 4.인지 아니면 1992년~1997년 귀속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2.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1992. 7. 28이므로 그때까지의 이자 2,250,000원은 1992년 귀속에 해당하고, 잔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1997년 귀속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