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1) 및 질의(2)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신설규정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법률제6762호) 제1조 및 제9조에 따라 2003.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3) 및 질의(4)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3항
에 의하여 월정액급여의 20%를 한도로 해외 근무수당을 비과세하였으나, 2003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에 의하여 월정액급여의 40%까지 해외근무수당이 비과세됩니다.
(1) 외국인근로자에게 40%의 해외근무수당을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의 사규를 수정(즉, 해외근무수당을 기본급의 20%에서 40%로 변경)하였습니다. 위 변경 사규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해외근무수당(즉 기본급의 40%)이 비과세 되는지요?(사규변경전과 변경후의 급여총액은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
- 2002년까지의 월급여지급액
기본급 2,333,333원, 해외근무수당 466,667원, 총 지급액 2,800,000원
- 2003년 1월1일부터의 월급여지급액
기본급 2,000,000원, 해외근무수당 800,000원, 총 지급액 2,800,000원.
(2) 외국인근로자와의 연봉계약서(2003년8월까지이며, 매년 갱신됨)상 해외근무수당은 기본급의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 1월1일자로 수정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해외근무수당을 기본급의 40%를 해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위 변경 연봉계약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즉 기본급의 40%)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연봉계약서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급여총액을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
-2002년까지의 월급여지급액
기본급 2,333,333원, 해외근무수당 466,667원, 총 지급액 2,800,000원
-2003년 1월1일부터의 월급여지급액
기본급 2,000,000원, 해외근무수당 800,000워, 총 지급액 2,8000,000원
(3) 해외본사에서 한국지사에 파견되는 외국인의 경우 급여계약서에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언급없이 연봉총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에 연봉의 40/140을 해외근무수당으로 비과세처리할 수 있는지요?
(4) 해외본사에서 한국지사에 파견되는 외국인의 경우, 급여계약서상의 연봉총액(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을 포함한다고 명기됨)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 연봉의 40/140을 해외근무수당으로 비과세처리할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외국인근로자” 라 한다)이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거주수당ㆍ주택수당ㆍ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이하 “해외근무수당” 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2. 12. 11 신설)
② 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12. 11 신설)
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2002. 12. 11 신설)
2. 당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차료(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제외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에서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2. 12. 1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2. 12. 11 신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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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2 제3항 제1호 단서, 제94조 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