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물기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0
폐업시 수시부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시부과 신청하는 것이며, 수시부과후 추가소득 발생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351,2001.03.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351, 2001.03.3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수시부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를 받은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및 소득세 신고의무 종결 여부> 본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총 8세대 중 2002년 7세대 분양 및 2003년 1월 5일 분양(2003.1.30. 잔금) 하고 2003년 1월 30일 폐업 예정으로 폐업 수시부과시 기준경비율 제정전이기 때문에 2002년 귀속(7세대) 및 2003년 귀속(1세대)을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로 신고하면 소득세 신고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 단, 본인은 추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제1호~제10호 생략) ⑤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29 항번개정) ○ 소득세법 제82조 【수시부과결정】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 라 한다)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3. 제1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1998. 12. 28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351,2001.03.30 【제목】 폐업시 수시부과받고자 하는 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시부과 신청하는 것이며, 수시부과후 추가소득 발생시는 ‘확정신고’ 할 수 있음 【질의】 본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1997. 4.에 사업을 개시하여 2001. 3. 31에 부동산(상품)을 전부 매매하여 폐업할 예정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4. 25까지 이행하면 되는데,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도 폐업즉시 신고 및 납부하고자 함. 현행법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지와 또한 이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수시부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를 받은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