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한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그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받은 특허권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재소득22601-286,1991.03.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한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그 대표이사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받은 특허권을 붙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2601-286, 1991.03.05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 § 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 § 18 ②)의 규정에 의해 종업원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 직무발명” 을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 으로 개정(1994. 12. )
1. 질의내용 요약
<대표이사의 직무발명 및 종업원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2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당내용과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이사가 발명한 것이
발명진흥법
및
특허법
소정의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사업화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보상금이 위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관련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대표이사도 종업원에 포함되어 비과세 된다고 생각되는 이유)
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종업원”이란 개인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종업원을 의미하며, 법인과 임직원의 관계에 있어서는 임직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인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종업원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비과세를 규정한 취지는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인지의 범위에는 법인의 임원도 포함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의한 “종업원”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에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 직무발령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 이라 함은 특허법ㆍ
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ㆍ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 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
ㆍ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ㆍ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1999. 2. 5. 개정)
3. “자유발명” 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외의 발명을 말한다.
4. “종업원등” 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
ㆍ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1999. 2. 5 개정)
5. “사용자등” 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
ㆍ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999. 2. 5 개정)
6. “개인발명가” 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6의 2. “산업재산권” 이라 함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2001. 2. 3. 신설)
7. “특허관리전담부서” 라 함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산업재산권진단” 이라 함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당해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01. 2. 3 신설)
○
특허법 제39조
【직무발명】
① 종업원ㆍ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가 승계하며, 국가고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 종업원등이 한 발명중 직무발명을 제외하고는 미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6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한다.
⑤ 제4항의 국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용신안법 제20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33조
,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5조중″제6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본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22601-393,1993.02.18
거주자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의 직무발명인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소득22601-286,1991.03.05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 § 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 § 18 ②)의 규정에 의해 종업원이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림.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 직무발명” 을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 으로 개정(1994.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