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자가 공유물 분할등기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04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건물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11,2000.04.28, 제도46011-10615,2001.04.16 및 재일46014-409,1996.02.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11, 2000.04.28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유물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현황> 1. ○○구 ○○동 소재 1필지의 토지 위에 다세대 8세대를 8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2년 5월 8인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년 5월에 상기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25평형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착공하였으며, 2003년 1월에 상기 주택을 준공하고 8세대는 구 다세대주택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고, 8세대는 8인 공동소유로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2. 8인 공동소유로 등기된 8세대를 공유지분 변동 없이 각각 1인 명의로 분할등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8세대를 각자 1인 명의로 분할등기 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각자 1인 명의로 분할 등기된 8세대를 추후 실수요자에게 분양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11,2000.04.28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재일46014-409,1996.02.14 현행의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