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5-12238, 2001.07.19 및 부가46015-2486,1993.10.2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238, 2001.07.19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자치관리기구)에 의거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서 관리 중에 있는바 고유번호증의 대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치관리기구 대표(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삭 제 (1996. 12. 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자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1994. 12. 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③ 제7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 (1997.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5-12238,2001.07.19
【질의】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자치관리를 맡아 일하는 있는 ○○○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연락이 왔음. 세대수 228세대(16평 48세대, 19평 36세대, 22평 24세대, 23평 120세대)의 서민촌임. 관리비라고는(각종 세금포함) 약 2만8천원정도 그것도 낼 형편이 못되서 10개월여를 밀린 세대도 있는 실정임. 경비아저씨 두분(월총수령액 50만원+2) 경리아줌마(월30만원) 이것이 인건비의 전체임. 아파트옥상 방수비가 없어 주인이 자체적으로 일을 하며 해결하고 있음.
(질의) 위와 같은 서민아파트 자체관리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인지 질의함
【회신】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486,1993.10.20
【질의】
당 빌딩은 업무시설과 오피스텔의 집합건물로서 개별분양 및 입주가 완료되어 현재 생활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서 입주가 완료되어 동 대표가 선출되고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면 구청장에게 자치관리기구 구성신고를 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바,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단 집회와 관리인을 두기만 해도 되도록 되어 있음.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이나 관리사무소의 기구 구성은 똑같은데 법령에 의해 구청장에게 자치관리기구의 신고 유무가 틀린다는 것이 다를 뿐인데, 공동주택은 관리소장이 집행 부서의 책임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등록이 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오피스텔)도 집행 부서의 책임자인 관리소장이 마땅히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 인바, 이에 대해 답변바람.
【회신】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구성한 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관리단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