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소각시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8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일부 주주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은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을 소각한 주주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일부 주주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대주주가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함으로써 감자후 얻는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1. 비상장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1) 비상장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의제배당소득의 발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2) 비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감자하는 경우에만 그 감자일에 의제배당소득의 발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3) 의제배당소득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2. 만일 의제배당소득에 해당이 된다면 주식양도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공제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