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092,2000.08.24, 소득46011-547,1999.1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92, 2000.08.24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2.10. 1에 입사하여 입사당시 급료, 상여금, 퇴직금을 구분하여 연봉계약(계약기간:2002.10. 1~2003. 9.30)을 체결하였는데 기존직원들의 급료인상관계로 본인의 연봉이 다시 재조정 인상되어 2003. 1. 1부로 연봉계약(계약기간:2003. 1. 1~2003.12.31)을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의 재계약 관계로 2002.10. 1부터 2002.12.31에 해당하는 본인의 퇴직금 상당액을 2002.12.31부로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정산금을 급료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퇴직금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지급여부만을 본인 임의로 중도 퇴직시는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사용자측으로 인한 중도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092,2000.08.24
【제목】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는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안됨
【질의】
당사는 2000. 7.에 신규개업을 한 회사로서 노사간의 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퇴직금 중도정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연도 12, 31에 퇴직금(6개월 해당분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에 규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로 보아 당해연도(2000년)에 지급한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함.
【회신】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규정(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547,1999.12.28
【제목】
현실적으로 퇴직하지않은 사용인에게 월급과 퇴직선급금으로 구분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급여등은 근로소득임
【질의】
1. 의사를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월급 4,300,000원 퇴직선급금 700,000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쌍방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에 의거 매달 급여지급시에 5,000,000원을 지급하며
예시) 총지급액 5,000,000원 (월급 4,300,000원, 퇴직선급금 700,000원)
2. 채용의사가 퇴직시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달 월급지급시 누적된 퇴직금선급금을 퇴직금으로 대체하고 퇴직소득세와 퇴직금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에 <갑설> 과 <을설> 중 정당한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매달지급액 5,000,000원을 근로소득으로 봄.
<을설> 근로계약서에 의거 4,300,000원은 근로소득으로, 700,000원은 퇴직소득으로 봄.
【회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월급과 퇴직선급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거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급여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