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증여에 따른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수도권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구공장의 시설 및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증여에 따른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수도권안에서 2 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으로서 구공장의 시설 및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1 년이내에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한바 수중자가 동 토지 및 건물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조특법 제63조(수도권외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