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5
(1)“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상의 세액공제액(18번)란은 한도액(17번)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가능액(16번)의 “b”번란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선택하여 세액증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1)“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상의 세액공제액(18번)란은 한도액(17번)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가능액(16번)의 “b″번란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1)“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01.03.28개정)에 대한 질의 1. 위 서식의 (17)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5항 에 의하면 (16)번의 (a)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의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6)번의 (b)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직전연도 산출세액보다 당해연도 산출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2. 질의내용 첨부한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같이 (16)번의 (b)를 선택했을 경우 29,085,520원이 산출되었을 때 질의자의 생각으로는 동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오나, 서식에 따르면(17)번의 한도액이 0이 되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서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 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 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⑤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⑩ 법 제12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 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