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회수한 후 재대여하는 경우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2035,1999.06.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035, 1999.06.01
법인이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1998. 12. 31 이전에 제공한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회수한 후 1999. 1. 1 이후에 재대여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게 동 자금을 새로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
(설립)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 공법인입니다.
2) 우리원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업무등)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업무)에서 규 하고 있으며 규정된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우리원은 ○○지역에 본원(본부)을 두고 6개지역(광역시)에 지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본원 및 각 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채용 당시 각 소재지별로 근무지역을 한정하여 임용하였으나 근무연수가 거듭됨에 따라 조직관리상 순환보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직원일부를 전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보된 직원중에는 본인의 거주지에서 도저히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전보되어 전보지역에서 단기간(1년정도) 거주할 주거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우리원은 전보직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의한 사택제공(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검토하였으나 사택임차에는 많은 예산 소요가 예상되므로 정부(보건복지부)의 예산통제를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따라서 우리원은 내부운영규정으로 현 근무지에서 출퇴근이 곤란한 지역으로 전보된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재원으로 1인당 1,500만원 ~ 2,000만원씩 지역별 실정을 감안하여 다시 전보될 경우 즉시 회수하는 생활안정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위와 같이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당초 근무제한지역을 벗어나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 변경명령을 하고 근무지 변경지역에서의 사택제공이 곤란하여 근로자의 일시적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거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퇴직급여충당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지원하고 있는 경우,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인정이자)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합산 하여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 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998. 12. 31 단서삭제)
8.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2035,1999.06.01
법인이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1998. 12. 31 이전에 제공한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회수한 후 1999. 1. 1 이후에 재대여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게 동 자금을 새로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