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57,1997.11.12, 서일46011-11732,2002.12.23 및 소득46011-2725,1998.09.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57, 1997.11.12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연인인“갑”과 “을”은 본인들이 보유한 주택 및 부수지를 아래와 같이 공동사업에 출자하고 1동(12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10세대를 분양하고 2세대는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갑”과 “을”이 각각 1세대씩 취득 거주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 “갑” 부동산
1) 취득일 : 1997년 4월1일(현물출자일 현재 및 그후 다른 주택없음)
2) 취득물건 면적 : ① 토지 : 190㎡ ②건물 : 66㎡
3)거주현황 : 취득시부터 현물출자 당시까지 거주
2. “을” 부동산
1) 취득일 : 2001년 9월 30일(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주택없으며 상속당시 본인 소유 있었으나 현물출자일전 양도하였으며 그 후 취득한 주택 없음.
2) 취득물건 면적 : ① 토지 : 151㎡ ②건물 : 75㎡
3)거주현황 : 거주한 사실없음.
3. 현물출자일 : 2002년 7월29일
4. 수익분배 비율 : 50%씩
5. 건축물 준공일 : 2002년 10월30일
( 질의사항)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현물 출자일인 2002년 7월 29일을 양도일로 보아 현물출자한 토지, 건물 모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수익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을”만 초과 면적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질의2) 만약 현물 출자일을 양도일로 본다면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시 현물출자일 현재 토지, 건물 시가(시가확인 곤란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감정가액도 없으면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위와 같이 본인 거주목적으로 “갑”과 “을”이 1세대씩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4) 또한 현물출자일을 양도일로 할 경우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적용시 현물출자일을 토지취득시기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657,1997.11.12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일46011-11732,2002.12.23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 을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2725,1998.09.24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