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가정주부의 임가공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4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등을 공급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65, 2000.01.15)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5, 2000.01.15 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써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일부 가정주부에게 임가공 용역(가내 부업)을 제공받고 대가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런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치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소득46011-65,2000.01.15 【질의】 당사는 서비스 임가공 업체로써 당사의 일부 품목을 고용관계 없는 가내부업으로 하는 가정주부에게 주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바…(당사는 복식부기의무대상자임) (질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가정 주부에게 지급하는 월 용역료 대가가 월 10만원(건당) 초과일 경우 증빙불비가산세(10%),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1%) 대상여부, 필요경비(손금) 인정여부 【회신】 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써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